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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사 건물 철거, 법원 "일단 멈춤"

제주시 20일 행정대집행 계획 미뤄져

제주시가 20일로 예정했던 화북 원명사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법원결정으로 무산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행 예정이었던 행정대집행 추진배경은, 20079월 제주를 휩쓴 태풍나리내습 시 원명유치원 등 침수피해(침수위 : 2.7M)를 입어, 이듬해 2월 원명사 일대(31ha) 침수위험등급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다.


원명사 건물 배치도

 

 

이에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의 토지 및 건물(2필지·4573) 매입요구를 20115월 받아들여, 20143보상비 20억원을 지급하고 그해 10, 재해위험지구 건물철거(7) 및 부지정리 등 정비공사에 착수하였다.

 

 

원명선원 측은 보상비 수령 이후, 제주시의 공사 진행을 위한 사무실 등 수차례의 자진이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유치원 졸업이후 공사재개 요구를 비롯해 향토문화유산지정 추진·석가탄신일까지 보류, 원명사 신축에 따른 기한연장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공사 연기를 요구 하였고 제주시는 이를 수용,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연기사유가 해소 된 2017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자진이전 요청과, 2018615일까지 자진이전을 촉구하는 4차 계고 완료, 대집행 영장통보 등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원명선원 측은 이러한 제주시의 움직임에 대해 2018713일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및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9일 법원은 원명선원의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하여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행정대집행이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판결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게 된 셈.

 

이에 대하여 제주시는, 법원의집행정지결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이행에 따른 모든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고, 본안소송(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전념하여 제주시의 입장을 법원에 관철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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