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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본격적인 하계휴가 성수기를 대비하여 지난 4일부터 한 달 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 편의점 53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2012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의약품 판매(진열) 여부, 등록증 게시, 가격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점검 결과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시민들은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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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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