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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2동봉사회, 사랑의 빵나눔 봉사

용담2동적십자봉사회(회장 오태종)는 지난 14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빵나눔터에서 제주꿈쟁이지역아동센터(센터장 강기옥) 학우를 포함하여 23명이 함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사랑의 빵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용담2동봉사회에서 꿈쟁이지역아동센터 학우들에게 특별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빵 나눔 봉사에 참여했으며 소보루 200여개를 만들어 소망주간보호시설 50여명에게 전달했다.


 

용담2봉사회 오태종 회장은 꿈쟁이 학우들이 학창시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보인다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를 많이 펼치고 성장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적십자사에서는 나눔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빵 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 해오고 있으며 학생, 가족, 기업 등 참여 신청을 한 누구나 빵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

 

빵 나눔 봉사활동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제주적십자사 구호복지팀(758-35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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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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