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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식분야 고수온 대응 상황실 운영

올해 여름철 표층수온이 평년 대비 0.5~1.5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716일부터 양식분야 고수온 대응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고수온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행정시, 양식수협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수온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해수온도가 28이상의 고수온기에 접어들면, 양식어류는 스트레스로 병원체에 대항하는 면역력 저하로 감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고수온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량폐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육생물 관리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양식어가에서는 고수온기를 대비해 양식장 시설을 정비하고 사육생물의 면역력을 강화해 건강하게 관리함으로써, 양식생물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하해수가 미개발된 제주 서부지역 육상양식장에서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사육중인 어패류가 스트레스를 받아 먹이량 감소, 질병발생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고수온 대응을 위하여 제주어류양식수협에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액화산소용기 100개와 운송차량 5대를 구입하여 고수온기 양식어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수온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방비(6)로 지원하여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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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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