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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생산자 2명 고발

제주시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매월 수거하여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생산자 2명을 고발 하였.

 

농산물 수거는 대형마트, 농산물 소매점,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계절별 다소비 농산물,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을 우선 수거 대상으로 선정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232건의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금속 및 방사능 오염도 등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생산자 2명을 고발조치 하였다. 지난해에도 총 4건이 농산물이 적발되어 관내 생산 농산물 1건은 고발조치 하였고, 타시도 생산농산물 3건은 해당 지자체로 통보 조치토록 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철 농산물과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 관리대상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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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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