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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휴가철 맞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

제주시 여성가족과(과장 김영희)는 여름 방학을 맞아 723~ 824일까지 해수욕장, 관광지 등 피서지 주변 및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점검·단속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금번 추진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은 해수욕장, 관광지, 번화가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게 되는데,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합동으로 진행된다.


읍면동별로도 자체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펼친다.

 

합동 점검 및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출입고용 위반 행위,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와 별도로 가출청소년은 청소년쉼터의 지원정보 안내 및 입소 연계,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등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보호활동에도 함께 나선다.

 

김영희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주위의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여성가족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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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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