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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세 감면 나선 '제주도'

장기간 소유 농지, 일자리 창출 법인 자동차 등

장기간 농지 소유자와 도민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안이 오는 7월 중순에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 재산세 30%가 인하된다.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도민의 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30% 인하하여 적용한다.

 
대상 농지는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소유자별 분리과세 농지 합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가 해당 되며, 다른 사유로 비과세·감면 받는 농지는 제외된다.


또한 도민 일자리 창출 법인에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지점을 둔 법인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하고,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한다.
     
 고용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 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감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하여 내년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시행 시기를 감안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장기간 농지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과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도민행복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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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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