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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운영

제주시는 71일부터 한달간 재산분주민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안내기간 운영을 통해 100평초과 신규사업주와 기존 대상자등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 면담시 신고납부서를 함께 발부하여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납부대상은 매년 71일 현재 인·허가와 관계없이 제주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그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

 

 

제주시에서는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납부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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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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