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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038세대 4300만원 지급

서귀포시는 생활 속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운영 우수 세대 5038세대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분 인센티브로 4300만원을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과 비교하여 감축률이 5~10% 미만일 경우는 5천원, 10% 이상일 경우는 1만원 상당의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지급대상자에게 선정여부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작년 하반기(7~12) 동안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전기사용량 4990Mwh 절감하여, 2116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이는 20년산 소나무 766000 그루를 식재하는 효과와 같다.


강창식 녹색환경과장은 폭염·폭설 등 심화되는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하반기 전기 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11톤 줄이기 실천운동 등 저탄소생활 실천에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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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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