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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18일부터 9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편의시설조사 대상시설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 4. 11.)일 이후 건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이며, 동사무소, 국가지방자치단체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 공공시설은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전수 조사하게 된다.


조사범위는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매개시설,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의 내부시설과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기타시설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등이다.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한 조사원 8명을 선발 완료하였고, 지난 64일 선발된 조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 개발원 주관으로 조사표 작성요령 및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실시 하였으며, 조사원들은 21조로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정개선명령 등 사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덕봉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는 향후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대상 시설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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