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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 ‧ 표선적십자봉사회 밑반찬 나눔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612일과 14일 이틀 동안 청솔적십자봉사회(회장 양명순)와 표선적십자봉사회(회장 김춘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가정 250가구에 사랑의 어멍촐레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어멍 촐레는 소고기미역국, 돼지갈비찜, 새송이 어묵볶음, 김치 등 4종으로 구성됐으며 적십자 봉사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 가사서비스와 말벗 등 정서적서비스도 함께 전달했다.

 

표선적십자봉사회 김춘삼 회장은 주위 위기가정 이웃들을 위해 우리 봉사원들이 정성껏 만들었다앞으로도 적십자사의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1250가구, 1만가구에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조천읍, 한림읍, 대정읍, 성산읍 등 지역에서도 봉사회를 통해 밑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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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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