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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인화초, 동여중, 신성여중 명예경찰소년단원과 지도교사 등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명예경찰소년단 발대식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발대식에는 결의문 낭독과 위촉장 수여, 소년단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범죄예방교육, 자치경찰단 견학 등이 진행되었으며, 소년단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또래상담기법, 법률교육 등 전문화교육을 받아 또래지킴이와 청소년 치안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 학교폭력 근절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단원들이 또래지킴이가 된 만큼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단원들과 함께 다양한 경찰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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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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