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 ‘몰카’를 막아라.
제주시에서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6월 23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를 유관기관(제주동·서부경찰서)과 합동으로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촬영 상황은 홍익대 몰카사건 등에서 보듯이,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용이하여,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몰카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8일 낮 12시 50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가 현장 검거되기도 하였다.
점검내용은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파·렌즈탐지형 탐색장비 등 전문 탐지장비가 동원되며,6월 23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몰래 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을 하게 된다.
지난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몰카 찰칵!수갑 찰칵!”문구를 삽입한 랩핑 설치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앞으로 제주시는 불법촬영장비의 점검과 더불어,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 등 개선을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위생편의 제공 및 올레주변 등 취약지역에 주기적으로 경찰과 합동 점검하여 안전한 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