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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 ‘몰카’를 막아라. 제주시

노출의 계절, ‘몰카를 막아라.

 

제주시에서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623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를 유관기관(제주동·서부경찰서)과 합동으로 615일부터 20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촬영 상황은 홍익대 몰카사건 등에서 보듯이,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용이하여,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몰카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8일 낮 1250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가 현장 검거되기도 하였다.

 

 

점검내용은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파·렌즈탐지형 탐색장비 등 전문 탐지장비가 동원되며,623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몰래 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을 하게 된다.


지난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몰카 찰칵수갑 찰칵문구를 삽입한 랩핑 설치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앞으로 제주시는 불법촬영장비의 점검과 더불어,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 등 개선을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위생편의 제공 및 올레주변 등 취약지역에 주기적으로 경찰과 합동 점검하여 안전한 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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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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