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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몸챙김 마음챙김” 힐링명상프로그램 운영

서귀포보건소(보건소장 오금자)에서는 614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마음챙김힐링명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지연 걸매 생태공원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지역주민 대상의 일상을 벗어나 자연과 소통하는 힐링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명상프로그램은 지난 426일부터 서귀포의료원 별관 5다목적 강당에서 나 돌아보기 명상체험을 시작으로 호흡관찰 명상 프로그램까지 7회가 진행됐다.


마지막 8회차는 실내에서 이루어졌던 명상체험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서귀포 도심 속 자연에서 심도있는 명상체험을 위하여 진행하였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알아차림 명상, 실내외행선, 명상 강의, 명상을 하면서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지역주민 2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뜻깊게 마무리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보건소에서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어서 매우 만족스럽고 명상을 통해 진정한 나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의 시간이었다.”, 앞으로 일상 생활에서도 스스로 명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부서(760-65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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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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