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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노숙·노숙우려인 대상 무료 결핵검진 실시

주보건소에서는 614일 목요일에 이마트 제주점 서쪽 공영차장에서 노숙·노숙우려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시행한다.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함께 이동 엑스선 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1531, 201623, 201736명 검진을 실시한 결과 4명의 유소견자가 비활동성 결핵으로 판정된 바 있다.


숙인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영양식 섭취와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결핵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번 검진을 통해 결핵 유소견자 발견 시 객담 검사를 통해 결핵 유무를 진단하고 결핵으로 확진될 경우 보건소 등록 관리 및 치료를 할 예정이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은 의료적 접근이 취약한 노숙·노숙우려인등에 대한 결핵 검진을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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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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