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무원연금공단,서귀포 혁신도시 마을주민대표 간담회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11일 공단 제주본사에서 서귀포 혁신도시 마을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대표 간담회는 공단이 지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불편·건의 사항 민심을 취하고,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방안을 모색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남준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과 윤세찬 대륜동 주민자치위원장, 강정택 법환마을회장, 김남우 서호마을회장, 현창권 새서귀포마을회장, 현명철 호근마을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단과 마을대표들은 공공기관 청사시설에 대한 주민이용, 육아·교육 인프라 확충, 이전기관 종사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 완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종합된 의견이 행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의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앞으로 공단은 이전기관과 주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내 지역상생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