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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2018 상반기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 181개 사업체· 443명에 대하여 이달 19일부터 831일까지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취업기회 확대 및 고령사회(노인인구 14%이상)진입의 가속화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14시간 이상, 15이상(60시간이상), 최저 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7,53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체당 1인 월 20만원, 최대 5명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반기 지원업체 181개 사업체·443명을 대상으로 지원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지원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지원대상자가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여부, 운영비 중복지원 여부(일자리안정자금 등),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 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하여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많은 사업체에서 노인들을 채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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