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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후원금 쾌척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1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에 환아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81만4000원을 전달했다.


상인회 회원들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우선 도움이 필요한 상인회 회원들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나머지 후원금 전액은 회원들의 동의 하에 제주도 내 환아 치료비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김영철 상인회장은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주고 사랑을 주셨다. 모인 후원금의 끝 전하나 남기지 않고 아픈 어린이들에게 모두 전달하자고 회원분들이 동의를 해주셨다. 당연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도와야 할 일"이라며 후원금 전달 소감을 전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회는 앞으로도 제주도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 및 후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꿈을 키우며 행복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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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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