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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 협약식 개최

제주도와 강정마을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을 발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첫 사업으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마무리 되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11일 강정마을회와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을회에서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는 강정동 4362번지 일원에 67여억원의 예산을 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되었으며, 건물 3동에 연면적 2,289의 규모로 경로당, 사무실, 의례회관, 임대주택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현재 커뮤니티센터 부지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강정보건지소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임에 따라,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주민 공동체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복지서비스 거점장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외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비가림 시설지원 등 마을인프라 확충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20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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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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