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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 4억원 투입

제주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관광승마와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승마장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프로그램 참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외승프로그램 비용의 40%를 납부하면 누구나 말을 테마로 한 외승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올해는 전국 공모를 거쳐 제주시 관내 승마장 5개소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승마장에 외승프로그램 신청을 하고 승마장에서 자체 기승능력을 확인 한 후 참여하면 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승마가 레저 및 관광스포츠로서 안착될 수 있도록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을 적극 홍보해나가고, 농가 소독 향상 및 말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계속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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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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