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16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3일까지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동물약사 감시 및 수거‧검정 주요계획은 동물약사 감시반을 편성하여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취급업소에 대해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수의사 및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여부 등에 대해 감시한다.
동물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수의사 처방전 이행상황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병행 추진하며 관내에서 유통‧판매‧사용중인 동물용의약품 40건(항생치료약제 22, 일반화학제제 18)을 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정 의뢰하여 제품의 효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동물약사 감시 및 수거‧검정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 폐기처분 등을 실시하여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공중보건학적 위해요소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