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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합동점검 및 실태조사

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사업(대여,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에 대해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206명을 대상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합동으로 630일까지 합동점검을 편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정비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주기장의 표지 설치여부 사무, 사업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 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추진한다.

금번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에 대하여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무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시행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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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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