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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수산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831까지를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한.

 

이번 단속은 소라 포획금지기간에 불법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및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녀조업장, 수산물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도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배부하여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동 기간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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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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