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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에 제주시 2, 서귀포시 1곳이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증대를 위하여 기르는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첨단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공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포함, 68억원 규모이다.


 

무병 종자 생산을 통한 광어 폐사 저감을 위한 청정 SPF 광어종자생산 스마트 양식시설1개소에 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천혜의 청정 환경을 이용 질병이 없는 건강한 광어 어류양식과 새로운 양식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ICT를 접목한친환경 스마트 육상양식 시스템 시설2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사업이 추진된다.


 

두 시설 모두 오존 또는 전기분해의 용수정화 시설과 수온, DO 등 수질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으로 측정하고, 스마트폰으로 양식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시설 등 첨단 친환경 예방양식(종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도 양식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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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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