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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원희룡 '의혹 VS 의혹' 난타전

'누가 더 도덕적이지 못한가', 키재기 중


'일단 사람이 돼야 한다?'

6·13지방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제주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 등 2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양쪽 모두 상대방에 대해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명예골프권으로 구설수 오른 민주당 문대림 후보

문대림 후보가 2009년 도내 모 골프장에서 명예회원권을 받은 사실이 제기된 이후 날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당시 명예 골프회원권을 받아 의장을 거치면서 수시로 공짜 골프를 치고, 청와대 비서관 당시에도 이를 보유했다”며 자격시비를 걸었다.

원 후보 캠프는 논평을 통해 “문 후보가 명예회원권을 받을 당시 정회원권 가격은 2억원을 상회했고, 약관에선 명예회원과 정회원 간 권리·권익차이가 없었다”며 “문 후보는 500여 명이 명예회원권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회원수가 684명인 만큼 이 부분은 향후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골프장 사정상 홍보와 경제적 난국을 타계하기 위한 제도가 명예회원증이었고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올렸다”며 경제적 이득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내가 명예도민인데 제주에 있는 골프장을 가면 할인을 해준다. 지난 2년간 문 후보가 할인받은 액수는 30만원 정도”라며 “중앙당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문 후보에게 지원사격을 했다.

원희룡 지지자들, 향응 접대 및 항공편 제공 의혹 받아

문 후보 캠프는 “지난 17일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이후 후보자의 동창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동창회장과 사무국장이 제주지검에 고발됐다”며 사실상 원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을 도마에 올렸다.

이어 “검찰은 동창회장과 사무국장의 독단적인 행동인지, 진짜 배후가 있는지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원 후보 측은  “모 향우회가 SNS를 통해 문대림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편도 항공편을 지원해 준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조직적인 동원이 이뤄진 것을 밝히기 위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구했다”면서 맞불작전을 폈다.

원희룡 최측근 이권에 개입한 정황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원 후보의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실장 L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여행업자 A씨와 친하게 지내며 각종 이권 개입을 도와준 정황이 담긴 녹취증거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 캠프 홍진혁 대변인도 “원 후보와 측근들이 한 통속이 돼 저지른 ‘도정 농단’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검은 뒷거래로 의심되는 의혹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원 도정을 겨냥했다.

이에 L씨는 입장문을 내고 “개인 사이에 나눈 이야기가 불법적으로 녹취됐고, 녹취록의 일부만 편집을 해 공개 보도된 과정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보좌진의 개인적인 일과 저를 억지로 연결시키는 흑색선전은 중단돼야 한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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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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