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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국가경찰 합동근무 트멍데이(Traffic-Monday)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서는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자치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으로 교통 등 일부사무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통경찰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효율적 근무모델 창출과 성공적 치경찰 정착에 견인하고자 트멍데이’(Trffic-Monday)를 운영한다.

 

트멍데이’(Trffic-Monday)제주어로 을 뜻하는 트멍활용, 자치국가경찰간 공통사무로 해왔던 교통사고예방 홍보·단속활동에 있어 자치·국가경찰간 줄이고 정체된 차량 행렬에 을 내어 교통질서를 회복하자는 의미이다.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되는 트멍데이에는 네가지 테마(캠페인, 교통안전교육, 음주단속, 교통단속)를 선정하여 자치국가교통경찰이 합동근무를 실시, 교통사고예방활동 강화 및 도민 교통안전 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트멍데이521(셋째주 월요일) 운영되며 도련초와 화북초교에서 ·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어서 제주지방경찰청 주관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에 참석하여 보행자 사고예방 교통캠페인을 전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서는 교통경찰이 트멍데이를 적극 활용, 러시아워 시간대 취약지 순찰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서고 교통약자(노인,어린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가시적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통경찰 활동을 적극 추진,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에 앞서 제주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범운영이 성공적인 자치경찰 정착에 큰 역할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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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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