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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금연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어요

서귀포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에서는 금연의 날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18일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으로 이동 홍보관을 전개했다.


이동건강홍보관에서는 25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일산화탄소, 폐활량 측정을 통한 금연상담 및 올바른 구강관리, 치간칫솔 사용법 교육, 불소용액 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519일에는 올레길, 우리동네길 함께걷기지역주민 150명과 함께 걷기 행사 시 담배연기 없는 지역사회 환경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금연을 하고자 하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하여 사업장 및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5개소 66명 등록)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소자 265명에게 꾸준한 등록관리 강화 및 금연 교육 521408명 실시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안덕면사무소 직원들이 금연에 도전 중에 있으며 아울러 2018년부터 안덕면 지역주민들을 위해 안덕보건지소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30분까지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금연상담실(760-62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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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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