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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상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517일 대구 엑스코에서 보건지부주관으로 열린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받았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건강관리 등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상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운영, 성과, 우수사례, 핵심성과지표 달성율 등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었으며, 서귀포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수준에 대한 현황분석, 주민의견을 통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생애주기별 및 건강관리 사각지대와 환경조성 부분으로 접근해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던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수준이 향상 될 수 있게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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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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