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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 곶자왈 마을 안덕면 안전점검”

서귀포시에서는 17일 제266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시민안전봉사자 협의회(협의회장 김영효)와 합동으로 안덕면 소재 재난취약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분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금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는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회원 20여명이 참여하여 바쁜 일과중에 시간을 할애하여 재능기부를 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 안전점검을 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생활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20가구를 방문하여 LED등기구 및 가스 노후자재 교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가스누출 탐지기를 정비하였다.

 

가스, 전기, 소방 등 안전 취약 부문을 미리 점검하여 시민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 캠페인을 매월 4일 전후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43가구를 점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관계자는 각종 안전 취약요소에 대해 선제적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계속 안전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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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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