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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제주시에서는, 6월말까지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84월말 현재, 160억원으로 현년도분 29억원, 지난년도분 131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동산관련 과징금이 115억원으로 71.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5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납차량에 대하여는 5월 중 전국적으로 일제히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이 운영될 예정이며,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TF>을 구성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한다.


세외수입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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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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