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2018. 5. 31. ~ 6. 13.)이 시작됨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 3개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회의 등 각종 모임 개최가 제한됨을 안내하였다.
이러한 사항은「공직선거법」제103조 2항에 따른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단체는 선거기간 중 ‘회의 등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고 모임을 개최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6조 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단체(읍‧면‧동 포함)에 대하여 자칫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사전 알렸다.
앞으로도 제주시는‘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