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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선거기간 각종회의 등 제한사항 사전 안내

제주시는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5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2018. 5. 31. ~ 6. 13.) 시작됨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 3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하여 회의 등 각종 모임 개최가 제한됨을 안내하였다.


 

이러한 사항은공직선거법1032항에 따른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단체는 선거기간 중 회의 등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고 모임을 개최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256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단체(동 포함) 대하여 자칫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사전 알렸다.


 

앞으로도 제주시는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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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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