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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AFC 아시안컵 2023 유치 총력

서귀포시는 오는 23일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2023년 개최 예정인 ‘AFC 아시안컵 2023’ 개최 후보도시 사전 실사를 받는다.

 

AFC 아시안컵은 AFC가 주관하는 국제 축구대회로 아시아지역 24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권역 내 가장 큰 대회다.

 

경쟁국인 중국과 개최 국가를 결정하기 전에 실시되는 이번 실사에서 서귀포시를 포함한 8개 후보도시가 평가를 받게 되며,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AFC 총회에서 최종 개최국이 선정된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AFC와 대한축구협회 실사단은 경기가 펼쳐질 제주월드컵경기장과 연습구장으로 사용될 강창학경기장의 시설 및 잔디상태를 비롯해 팀 서비스, 안전, 미디어 및 상업시설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AFC 아시안컵 2023 유치는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스포츠와 관광을 융합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다라며 실사단에 서귀포시의 우수한 시설 인프라와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대회 개최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글로컬 축구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축구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목표로 2017년부터 스포노믹스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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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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