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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캠프, 자유한국당 한광문 대변인 검찰에 고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홍진혁 대변인은 15일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한광문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대변인은 고발장에서 자유한국당 한 대변인이 문대림, 이번엔 친인척 비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나눠주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친인척인 문 모씨의 수산보조금 사기행위에 관여하고, 형사처분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한 대변인의 행보는 문 예비후보가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로인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시킴과 동시에 낙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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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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