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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실내방방 노리파크 화북·삼양점 대표 및 아르바이트 학생,4 회째 어려운 아동 위해 어린이날 하루 수익금·일당 전액 기부 ‘훈훈’

 
황연익 대표는 5월 10일 실내방방 노리파크 화북·삼양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따뜻한 마음을 모은 성금 71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황연익 대표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실내방방 노리파크 화북·삼양점에서 하루 동안 얻은 입장료 수익금을 기부키로 한 것이며, 황연익 대표의 나눔의 뜻을 전해들은 아르바이트 학생과 어린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자 이범진 사진작가, 1일 아르바이트에 동참한 학생들 또한 일당 전액을 보태 함께 나눔에 참여한 것이다.

 황연익 대표와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서 황연익 대표는 “나눔의 뜻에 함께 마음을 보태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고맙고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기부금은 제주도내 어려운 아동들을 돕는데 소중하게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실내방방 노리파크 화북·삼양점은 지난해 5월에도 황연익 대표와 아르바이트생 최정원 학생(제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3학년)은 어린이날 입장료 및 일당을 기부한 바 있으며, 부모님을 도와 1일 아르바이트로 참여해준 황건웅(화북초 6학년), 황건희(화북초5)학생도 나눔을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나눔의 손길을 꾸준히 건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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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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