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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받지 못하는 어르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하십시오!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관내 10개 서비스 기관을 통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는 방문요양과 단기가사서비스가 있다.

 

첫 번째로 방문요양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및 외출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로 월27시간에 월36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2인 소득기준 4,555,000원 수준) 이하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판정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등) 미 수급자이면 된다.


정부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별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88천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27시간까지는 자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1회에(2개월) 한해 연장신청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로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불필요하며,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59,000원이다.

 

서비스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장기요양등급(A,B)결정서, 또는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 추가하여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또는 제주시경로장애인지원과 064-728-25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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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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