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기간(‘18.2.1~4.30까지)을 설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지역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위반 불법광고 집중점검(일수대출, 대출권유전단지․명함, 광고판 등)을 실시하였다.
점검 및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51건의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신청(도→과기정통부(중앙전파관리소)) 등 행정조치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일제신고 접수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도민과 지역상인 등 중심으로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항 신고방법 및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인 경우 적극 신고토록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