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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하수도 관리 체계 재정비 나서

제주도가 상하수도 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故 부경욱 주무관 사망 사건을 교훈삼아 하수펌프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인원, 공사 및 사후 관리, 시설 유지관리 지침 제·개정 등 상하수도 업무 체계의 경영 혁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등 고도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민간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하고, 모든 시설 공사 및 사후 관리는 점검→확인→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 도내 상수도 시설은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313개소이며 하수 시설은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간이펌프장 등 485개소이다.

 
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예산 규모, 관리 범위, 시설 등이 광범위한 실정이다. 이에 상하수도본부 조직재진단을 통해 중·단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올해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

 
또한 2019년에는 하수처리장 1개소, 중계펌프장 1개 지역을 시범 위탁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8개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환경공단 설립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조직도 재편한다. 상수도 분야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관리과’를 신설하며, 하수도 분야는 관리 범위가 광범위한 제주와 서귀포 하수운영과의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공사 및 사후 관리 3단계 시스템을 적용하며, 밀폐공간 등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그 동안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교육, 훈련 등을 실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관습적으로 안전 수칙을 미 이행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 시행자는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제출해야 하며 도에서는 이를 점검-확인-평가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더불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 펌프장, 밀폐공간 등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위험 경고판을 부착하고 가스농도 측정기, 인양장비 등을 보강하는 한편, 정기적인 가스 측정 등 관리도 강화한다.

 
일반 상하수도 기계·전기시설 등 특수 분야에서는 안전관리비를 확보해 용역을 추진하고,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도 안전 관리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등과 협조해 사업시행자와 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개선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없는 공사장 관리에도 집중한다.


 제주도는 이달 내로 상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메뉴얼을 재정비하고 설계, 착공, 감리, 준공, 사후관리까지 분야별 지침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족(배우자)에 대한 취업(보육교사, 공무직 등) 지원, 국가     유공자 순직 추진 등 각종 행정절차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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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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