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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정보제공, 점자도서 제작보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점자도서 제작출 등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2000년부터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관장 김세희)을 운영하고 있다.


 

점자도서관에서는 점자 및 녹음전자도서 제작과 이동도서차량을 이용한 방문대출서비스 및 사이버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과 진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점역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17년 주요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점점역 19116부 출력하였고, 점자명함 10만2620매 및 점자도서와 전자도서 1286등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도서(점자, 녹음도서 등) 3630권을 대출하였고, 사이버 점자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홈페이지정보를 142645회 이용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점자교육 등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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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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