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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제주시에서는 과학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고 ()과학문화협회 주관으로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실험, 체험, 탐구, 창작 중심의 과학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 창의력 증진 및 창작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외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역 계층 간 과학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실생활에서 첨단과학기술 체험·활동 기회 제공 및 지역기반 과학문화를 확대하고자 7개 청소년문화의집(도평, 아라, 용담1, 애월, 이도1, 화북, 한림)을 중심으로 연중(, 일요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과학상자로 축, 캠 등 여러 가지 기계요소 학습을 하는 기계과학교실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원리 및 각종 비행기를 만들어보는 항공과학교실 현미경의 원리, 빛의 굴절, 물질의 상태변화 등을 실험하는 과학실험교실 센서와 과학상자로 자동화기기를 만드는 메카트로닉스과학교실 드론 이론, 드론 조립, 드론 조정실습을 하는 드론 탐구교실 등 5 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7년도에는 생활과학교실 183, 28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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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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