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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잊어버린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제주시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기간 운영,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리기로 했다.


3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9296, 17700만원으로 환급 사유는 주로 국세경정(56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19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등이다.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 5,862건으로 63.1% 차지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제주시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 드리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재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 적지 않은 금액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본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편의제도 활용을 적극 권한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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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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