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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오일시장을 시작으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공연”

제주특별자치도422일 오후 2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재래시장만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 공연 개최를 통한 시장 고객유치로 전통시장의 매출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회장 홍송월)가 선정되어 도내 6개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문화공연 사업이다.


 

길트기, 무용/꽃춤, 제주민요, 사물놀이, 가야금병창, 난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며,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를 비롯해서 한얼메아리예술단, 하나아트 등 도내 문화예술의 대중성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시장고객과 상인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통해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연사업은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시작으로 10월까지 6개 전통시장에서 지속될 계획이다.


이번 문화공연사업에는 최근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에도 기여하고 있는 서귀포매일시장이 추가되었다.

 

도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팀장 조순여)에서는 시장이라는 특성상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제주 향토적인 색채가 짙은 문화예술을 더하면 사람이 더 모이고, 매출액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실있고 방문객들이 즐겨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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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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