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등 14개의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세우며 제주 차원의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 청년 인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지표 하락, 청년 실업지속 증가에 따른 특별 대책으로 지난 달 15일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과 연계해 마련한 시책이다.
특히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영세기업과 청년나이를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 확대 지원(정부 지원 15~34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기관단체, 소상공인, 청년 대표, 일자리위원회 등 각계각층과 9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제주 실정을 고려한 전략이라 풀이된다.
더불어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도 역점을 두었다.
도에서는 최근 고용지표가 하락 등의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소상공인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확대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확대 등 4개 시책은 즉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개최한 원희룡 지사는 제도개선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책은 조기 행정 절차를 이행해 시행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책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청년 고용창출과 유지, 창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일자리 질 개선,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