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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8년 오름 탐방로 정비사업 정상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탐방시설이 노후 또는 훼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4개 오름에 대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다.


사업대상은 성산읍 신산리 독자봉, 표선면 토산리 가세오름, 서호동고근산, 남원읍 수망리 마은이 오름이다.


지난해에는 대수산봉 외 11개소 오름에 대하여 사업비 81000만원을 투자하여 보행매트 설치 및 교체, 데크시설 보수,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올해 2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자 애환이 서려있는 오름이기에 우리가 지키고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관내 158개 오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탐방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의 정비도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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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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