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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터 운영

제주시에서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재활을 돕고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터를 427 10시부터 16시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춘강근로센터 등을 비롯한 제주지역 7개 직업재활 시설에서 생산한 사무용품과 식료품, 의류, 화훼 및 그릇 등 20여개의 품목의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로 취약계층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총액)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 및 실천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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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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