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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활체육시설 문체부 공모, 도 6개 사업 확정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지원 공모사업제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6개 사업 총 447000만 원(국민체육진흥기금)이 확정됐다.

 

 

이는 행정시 5개 사업과 교육청 1개 사업을 신청 받아 문화체관광부에 제출한 결과로, 지방비 643천만 원을 포함해 총 1009000만 원이 도내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쓰일 예정이다.


 

선정 사업으로는 5개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147000만 원이 투입된다.


 애월체육관 환경개선사업, 남원생활체육운동장과 성산읍 일출고성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및 교체사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정비사업,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보강사업이 확정돼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개 사업으로는 학교 다목적 체육관(영장시설 포함) 건립사업으로 한림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30억 원이 확정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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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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