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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생활체육교실 현장 목소리 듣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체


육지도자들의 현장의견 경청에 나선다.

 

도는 오는 420일부터 510일까지 제주자치도체육회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420일부터 510일 까지 도내 곳곳에서 운영 중인 생활체육교실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참여인원 확대 등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 위해요소 해소 방안 등을 점검해 개선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제주도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추천받아 도민들의 신청에 의해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2018년도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은 댄스스포츠, 탁구, 농구, 줄넘기 등 12개 종목, 34개 장소에서 도민 463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는 100세 시대, 스포츠로 건강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들의 일상 속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마련됐으며, 연간 28회 운영된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생활체육교실 현장 점검을 통해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도민들이 원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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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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