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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본격적인 정비 돌입

제주시는 오름·습지·용천수 등 생태적 및 자연경관적 가치가 큰 지역 25개소에 19억원을 투입하여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을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이번에 정비되는 사업은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시키고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좌읍 종달리 소재 지미봉오름 등 오름 9개소에 탐방로 정비, 둘레산책로 조성, 식생매트 교체, 안내판 정비, 안전로프 설치·교체 등의 사업에 9억원을, 구좌읍 덕천리 모산이못 등 습지 10개소에는 펄 제거, 돌다리 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에 6억원과 용담이동 서한두기물통 등 용천수 6개소에는 용천수 복원, 유래비 설치 등의 사업에 4억원이 투입되며, 최근 3년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정비에 40억원을 투자한바 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정비에 앞서 주민, 환경단체 및 관련전문가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 장비사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기적으로 동·식물의 번식기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는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등 지역의 자연생태자원 원형 보전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정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건전한 이용측면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이용자의 인식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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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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