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조성을 위해 2016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8년 4월 ~ 6월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세청 자료를 연계하여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283개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최초 과점주주 및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증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며 지분율 증가 등 과점주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향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세무과로 문의 등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 기한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지난해 321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31건 20억 2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