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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명가두루치기 제주점,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 달기 동참

제주명가두루치기 제주점(대표 고혜경)416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적십자 희망 나눔 명패달기에 동참했다.

 

제주시 오라1동에 위치한 제주명가두루치기 제주점은 적십자 희망풍차 나눔 사업장으로 등록해 매월 일정액을 적십자에 기부하며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하게 된다.

 

고혜경 대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앞으로도 적십자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희망풍차 나눔 명패'란 기업체, 사업장, 개인 등이 후원회원 가입을 하고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적십자사의 나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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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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