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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ICC JEJU에서 개최

대한화학회(회장: 하현준)가 주최하는 대한화학회 제121회 학술발표회418()부터 20()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된다.

 

학술대회는 관련 연구인력 및 교수 1,000여 명, 대학원생 1,500여 명 등 총 2,5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며, 1,4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대형 학술대회로서, 학술발표는 물론 범화학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화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수상 기념강연, 심포지엄, 일반 구두발표, 포스트 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419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Daniel G. Nocera 교수가 ‘Fuels to Food from Sunlight, Air and Water’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친다.

 

더불어 학술대회 기간 동안 개최되는 기기전시회는 화학물질의 연구와 생산에 관련된 업체와 전문 인력이 서로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의견 교환이 가능한 뜻깊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대한화학회는 194677일 설립된 비영리 학술단체로서 화학 분야의 학술과 기술 발전, 교육, 및 화학 지식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7000여명의 회원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고등학교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40여 단체 및 30여 개의 특별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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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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